모두CB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보고받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1

14일 이내

2

24시간 이내

3

7일 이내

4

48시간 이내

5

즉시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과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기 때문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조제2호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