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임신 32주인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건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임신 32주인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건강진단 주기는?
1
3주마다 1회
2
1주마다 1회
3
6주마다 1회
4
4주마다 1회
5
2주마다 1회
해설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로 정해져 있다. 임신 32주는 29~36주 구간에 해당하므로 2주마다 1회 받는다. 다태아 임신이나 만 35세 이상 등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횟수를 넘어 실시할 수 있다.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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