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62세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

2

45세로 업무 중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인 사람

3

30세로 선천성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4

50세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

5

58세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해설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62세라도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다. 당뇨병,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 선천성 장애는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노인성 질병의 종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