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
62세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진단받은 사람
2
45세로 업무 중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인 사람
3
30세로 선천성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4
50세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남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
5
58세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해설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62세라도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다. 당뇨병,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 선천성 장애는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아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노인성 질병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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