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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경영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과 같은 규격의 3가지 부품 A, B, C를 이용하여 B+C-A와 같이 조립할 경우 이 조립품의 허용차는?
1
±0.050
2
±0.060
3
±0.070
4
±0.110
해설
조립품의 허용차는 각 부품 허용차를 제곱해서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해 구한다(분산의 가법성). 뺄셈으로 조립되는 A도 분산은 그대로 더해지므로, 세 부품의 허용차가 모두 제곱합에 들어간다.
주어진 규격은 A가 , B가 , C가 이므로
따라서 조립품의 허용차는 이다. 허용차를 그대로 더한 은 세 부품의 오차가 동시에 최대로 겹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값이라 통계적 조립 공차로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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