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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질경영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과 같은 규격의 3가지 부품 A, B, C를 이용하여 B+C-A와 같이 조립할 경우 이 조립품의 허용차는?
문제 이미지
1
±0.050
2
±0.060
3
±0.070
4
±0.110
해설

조립품의 허용차는 각 부품 허용차를 제곱해서 더한 뒤 제곱근을 취해 구한다(분산의 가법성). 뺄셈으로 조립되는 A도 분산은 그대로 더해지므로, 세 부품의 허용차가 모두 제곱합에 들어간다.

주어진 규격은 A가 4.0±0.024.0 \pm 0.02, B가 8.5±0.038.5 \pm 0.03, C가 6.0±0.066.0 \pm 0.06이므로

T=0.022+0.032+0.062=0.0049=0.07T = \sqrt{0.02^2 + 0.03^2 + 0.06^2} = \sqrt{0.0049} = 0.07

따라서 조립품의 허용차는 ±0.070\pm 0.070이다. 허용차를 그대로 더한 ±0.110\pm 0.110은 세 부품의 오차가 동시에 최대로 겹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값이라 통계적 조립 공차로는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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