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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규 입사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즉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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