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검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샘플링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 [품질경영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기사 필기] 19년 3회차
전수검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샘플링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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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의 출력전압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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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제품의 내경가공에서 내경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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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의 수입검사에서 전구의 전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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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관의 수입검사에서 진공관의 평균수명 추정
해설
진공관의 평균수명 추정은 파괴시험(수명이 다할 때까지 시험)이 필요해 전수검사를 하면 판매할 제품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표본을 이용한 샘플링검사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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