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면책을 받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면책을 받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 사실을 알아서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이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업자가 판매를 위해 생산하였으나 일부만 유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3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4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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