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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검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샘플링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전수검사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샘플링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전기제품의 출력전압의 측정
2
주물제품의 내경가공에서 내경의 측정
3
전구의 수입검사에서 전구의 점등시험
4
진공관의 수입검사에서 진공관의 평균수명 추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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