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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5년 1회차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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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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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 장소에서 변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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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 변압기를 제외한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해설
고압·특고압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사고의 파급 범위가 큰 지점에 시설하도록 정해져 있다.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 단권변압기를 제외한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장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수전점에서 수전한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전로가 그 수전장소 안에서 끝나 사고의 파급 범위가 제한되므로,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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