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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5년 2회차
옥내의 저압전선으로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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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용 전선
2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3
제분 공장의 전선
4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해설
옥내 저압전선을 애자사용 공사로 전개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원칙적으로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지만, 전기로용 전선,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의 전선,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의 전선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나전선의 사용이 허용된다.
제분 공장과 같이 가연성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나전선 사용 시 오히려 점화원이 될 위험이 커서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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