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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5년 3회차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몇 cm 이상으로 하면 되는가?(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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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매설깊이는 장소의 하중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차량이나 그 밖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매설깊이를 1.0m(10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일반적인 장소는 이보다 얕은 0.6m 이상으로 매설할 수 있으므로, 하중 조건에 따라 요구 깊이가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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