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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6년 2회차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특고압 전로에 대한 접속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표시의 의무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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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3회선 이하로서 복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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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복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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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로의 회선수가 3회선 이하로서 단일모선
4
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로서 단일모선
해설

발전소·변전소 등의 특고압 전로는 원칙적으로 모의모선 등으로 접속 상태를 표시해야 하지만, 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이면서 단일모선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접속 상태가 단순하여 오인의 우려가 적으므로 표시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다.

회선수가 늘어나거나 복모선처럼 접속 상태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오조작 방지를 위해 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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