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2021년 변경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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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출력 0.75[kW]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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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출입할 수 없고 전동기가 소손할 정도의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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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4
단상 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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