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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 | [전기공사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6년 3회차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2021년 변경된 KEC 규정 적용됨)
1
정격출력 0.75[kW]인 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이 출입할 수 없고 전동기가 소손할 정도의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상 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4
단상 전동기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배선용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경우
해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생략할 수 있다. 전동기의 정격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거나 타인이 출입할 수 없어 전동기가 소손할 정도의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등이다.

따라서 정격출력이 0.2kW를 넘는 전동기는 생략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손을 막기 위해 과부하 보호장치를 반드시 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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