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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 | [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1회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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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경동연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영재라도 위쪽은 2m 이상(전선이 케이블이면 1m 이상)을 요구하고, 옆쪽·아래쪽이라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으면 0.8m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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