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 | [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2회차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그 매설 깊이를 최소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KEC 2021년 개정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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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KEC 개정 규정상 매설 깊이를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일반 장소는 이보다 얕은 깊이(0.6m 이상)가 적용되므로, 압력 우려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매설 깊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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