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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선로의 길이가 몇 km 이상일 때 휴대용 또는 이동… | [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7년 3회차
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선로의 길이가 몇 km 이상일 때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기에 의 해 통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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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압 가공전선로는 사고나 정전 시 신속한 연락과 조치를 위해 전력보안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로의 길이가 5km 이상인 경우에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화기로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시설하도록 정하고 있다(출제 당시 기준).

선로 길이가 짧으면 순회·연락이 어렵지 않으므로 이러한 통신설비 시설 의무가 완화되지만, 일정 길이 이상으로 길어지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통신수단 확보가 요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