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 | [전기공사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8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여 도로 상부측에 시설할 경우에 보호망도 같이 시설하려고 한다. 보호망은 제 몇 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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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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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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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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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교차하여 도로 상부에 시설되는 경우 함께 시설하는 보호망은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이며, 접지공사 종별 구분은 이후 KEC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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