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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8년 2회차
발전기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2
용량 5000kVA 이상인 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3
용량 500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4
용량 2000kVA 이상인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해설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규정에서는 발전기에 과전류·과전압이 생긴 경우, 500kVA 이상 발전기 구동 수차의 압유장치 유압 저하, 2000kVA 이상 수차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 상승 등에 대해 자동 차단장치 시설을 의무화한다.
다만 발전기 내부고장에 대한 자동차단 의무는 훨씬 큰 용량(10,000kVA 이상, 출제 당시 기준) 발전기에 적용되므로, 문항의 5,000kVA급 발전기 내부고장은 이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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