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전기공사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8년 3회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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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
2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
3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
4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해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원칙적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지만, 라이팅덕트 공사나 버스덕트 공사처럼 전선이 덕트 내부에 안전하게 수납·보호되는 공사방법의 경우에는 나전선(도체가 노출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금속관 공사나 합성수지관 공사는 관 내부에 전선을 넣는 공사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전선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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