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 | [전기공사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19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저항 값은 몇 Ω 까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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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의 접지는 원칙적으로 제1종 접지공사(접지저항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접지선을 피뢰기 전용으로 독립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30Ω까지 완화되어 허용된다.
이는 피뢰기 접지선이 다른 접지계통과 공용되지 않아 뇌전류 유입 시 다른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다. 다만 종별 접지공사 체계 자체는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폐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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