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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집진장치에 특고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제 몇 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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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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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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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접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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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제3종 접지공사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집진장치에 특고압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정류기에 이르는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해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특고압 기기 외함에 요구되는 접지 등급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접촉 위험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된다. 제1종·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더 낮은 접지저항을 요구하고, 제2종 접지공사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적용되는 별개의 종별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접지공사를 제1종~제3종으로 나누던 이 종별 체계는 KEC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으므로, 위 내용은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