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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 제외한다)으로 덮어야 하는 범위로 옳은 것은?
1
접지선의 지하 30cm로부터 지표상 1m까지의 부분
2
접지선의 지하 50cm로부터 지표상 1.2m까지 의 부분
3
접지선의 지하 60cm로부터 지표상 1.8m까지 의 부분
4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
해설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접지선의 지하 75cm 지점부터 지표상 2m에 이르는 부분을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 손상과 감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제1종~제3종으로 나누던 접지공사의 종별 구분은 이후 KEC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나, 접지도체를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까지 덮어야 한다는 이 수치 기준 자체는 현행 규정에도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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