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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은 제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 사용전압이 저압의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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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 공사로 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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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단면적 2.5mm2 의 연동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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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사용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m로 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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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에는 터널의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하였다.
해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저압 배선을 애자사용공사로 시설할 경우,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2.5m 이상으로 시설해야 하는데, 제시된 시공은 2m로 되어 있어 기준에 미달한다.
합성수지관 공사로 시설하는 것, 공칭단면적 2.5mm²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것, 터널 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를 시설하는 것은 모두 당시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이다.
따라서 애자사용공사 시 전선 높이를 노면상 2m로 시설한 것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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