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뢰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 | [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전기철도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하는 피뢰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피뢰기는 변전소 인입측 및 급전선 인출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에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3
피뢰기는 개방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시키키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한다.
4
피뢰기는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해 절연파괴의 우려가 있는 케이블 단말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전기철도설비의 피뢰기는 변전소 인입측 및 급전선 인출측, 그리고 가공전선과 직접 접속하는 지중케이블에서 낙뢰에 의한 절연파괴 우려가 있는 케이블 단말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보호 대상 기기와 가깝게 시설하되 누설전류 측정이 용이하도록 지지대와 절연하여 설치한다.
다만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개방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실제 시설기준과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