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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1회차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저압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이격거리가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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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터널 안의 저압전선이 다른 저압전선·약전류전선 등이나 수관·가스관 등과 접근 또는 교차할 때, 애자공사로 시설하면서 전선이 나전선이 아닌 경우의 이격거리는 10cm10\,\mathrm{c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절연피복이 있는 전선을 전제로 한 최소 이격거리이며,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혼촉 위험이 커지므로 더 큰 이격거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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