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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 저압 가공전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의 높이는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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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 가공전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상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3.5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선이 저압 절연전선·다심형 전선·케이블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완화된다.
발문의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노면상 3m 이상이면 된다. 참고로 고압 가공전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는 전선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면상 3.5m 이상이 요구되므로, 전압 구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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