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 [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3회차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저압 가공전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이격거리가 0.8m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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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압 가공전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또는 궤도와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이들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수평 이격거리가 규정된 기준값 이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가 있으나, 문제의 0.8m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칙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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