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플로어덕트공사의 시설조건 중 연선을 사용해야만 … | [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3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플로어덕트공사의 시설조건 중 연선을 사용해야만 하는 전선의 최소 단면적 기준은? (단, 전선의 도체는 구리선이며 연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6mm2 초과
2
10mm2 초과
3
16mm2 초과
4
25mm2 초과
해설

플로어덕트공사에서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체가 구리선인 경우 단면적 10mm² 이하(알루미늄선은 16mm² 이하)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연선을 사용해야 하는 기준은 10mm²를 초과하는 전선이다.

10mm² 이하의 가는 단선은 시공성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 단선을 써도 되지만, 그 초과분에는 유연성과 접속 신뢰성을 위해 연선 사용이 요구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