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마그네슘·알루미늄 가루 같은 폭연성 먼지가 쌓이거나 화약류 가루가 날리… | [전기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6년 1회차

마그네슘·알루미늄 가루 같은 폭연성 먼지가 쌓이거나 화약류 가루가 날리는 곳에서는 전기설비 자체가 점화원 노릇을 해 폭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자리의 저압 옥내 전기설비 시설방법 가운데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단, 관등회로 사용전압이 400[V]를 넘는 방전등은 논외로 한다.)

1

금속관을 박스나 전기기계기구에 이을 때에는 5산 이상 나사조임으로 죄거나 그와 같은 정도로 단단하게 붙인다.

2

이동전선으로는 중간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쓴다.

3

전기기계기구는 먼지 폭발방지 특수 방진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다.

4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공사로 시설한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 242.2.1은 폭연성 먼지·화약류 가루가 있는 자리라면 전선을 넣는 방법이 금속관공사와 케이블공사(캡타이어케이블은 뺀다) 두 가지뿐이라고 못 박는다. 따라서 합성수지관공사로 시설한다는 설명이 규정에 어긋난다. 합성수지관은 가연성 먼지 장소(242.2.2)에서 두께 2[mm] 이상 조건으로만 쓸 수 있다. 나머지 셋(5산 이상 나사조임, 접속점 없는 EP 고무절연 캡타이어 이동전선, 특수 방진구조 기계기구)은 모두 같은 조문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