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면 사이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5년 3회차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면 사이는 몇 [m] 이격하여야 하는가? (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벽이 삽입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4
2
2
3
1
4
3
해설
이차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내화구조의 벽이 삽입되지 않는 한 이차전지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면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정답은 ③ 1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