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 조영재 사이의 옆쪽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으며 케이블이 아닌 경우이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고 케이블이 아닌 저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상부 조영재 사이의 옆쪽 이격거리는 1.2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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