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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변전소에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때, 그 높이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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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KEC 351.1)에 따르면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등에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그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하단 사이의 간격은 0.15[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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