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 보호장치 중 단락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분기점과 분기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4년 3회차
과전류 보호장치 중 단락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분기점과 분기회로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에는 분기회로의 분기점으로부터 몇 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가?1
2
3
4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시설하되, 분기점과 설치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에 한해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이다.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