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압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를 분기점이 아닌 부하 쪽으로 옮겨 다는 … | [전기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4년 3회차
저압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를 분기점이 아닌 부하 쪽으로 옮겨 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기점 바로 뒤에 콘센트가 물려 있더라도 위험이 없다고 보면 10[m]10\rm[m]까지 옮길 수 있다.
2
그 사이 구간에 다른 회로나 콘센트가 물려 있지 않고 단락·화재·감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하였다면 3[m]3\rm[m]까지 내려 달 수 있다.
3
전원 측 보호장치가 부하 측 배선의 단락보호까지 맡더라도 이동 거리는 5[m]5\rm[m]를 넘을 수 없다.
4
분기회로 도체의 길이가 8[m]8\rm[m] 이하이면 단락 보호장치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 212.5.2는 단락전류 보호장치를 분기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점과 그 보호장치 자리 사이의 배선에 다른 회로나 콘센트가 물려 있지 않고 단락·화재·감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한 때에만 3[m]3\rm[m]까지 부하 쪽으로 내려 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전원 측 보호장치가 부하 측 배선까지 단락보호를 해 주는 특성을 갖추면 오히려 거리 제한 자체가 사라지므로 ③은 틀리고, ①처럼 중간에 콘센트가 끼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단락 보호장치 생략은 도체 길이가 아니라 발전기·변압기·정류기·축전지와 보호장치가 달린 제어반을 잇는 도체 등 212.5.3이 열거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④도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