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공사로 시설한 다음 내용 중 한국전기설비규정에 … | [전기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4년 1회차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공사로 시설한 다음 내용 중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1
두께 1.0[mm]1.0\rm[mm]인 철판을 접어 폭 50[mm]50\rm[mm]짜리 덕트를 만들어 썼다.
2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 합계(절연피복 포함)를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20\rm[\%] 이하로 억제하였다.
3
덕트를 조영재에 수평으로 붙이면서 지지점 사이 거리를 3[m]3\rm[m] 이하로 잡았다.
4
덕트 끝부분을 막고,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이 생기지 않게 시설하였다.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2는 금속덕트를 폭 40[mm]40\rm[mm] 이상, 두께 1.2[mm]1.2\rm[mm] 이상의 철판이거나 그에 맞먹는 기계적 강도를 지닌 금속제로 튼튼히 만들도록 정한다. ①은 폭 조건은 채웠지만 판 두께가 1.2[mm]1.2\rm[mm]에 미치지 못하므로 규격 미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적법한 시공이다. ②는 232.31.1 제2호(전선 단면적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20\rm[\%] 이하, 전광표시장치·제어회로 전용 배선만 넣으면 50[%]50\rm[\%] 이하), ③은 232.31.3 제2호(조영재에 붙일 때 지지점 간 3[m]3\rm[m] 이하, 취급자 외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으로 붙이면 6[m]6\rm[m] 이하), ④는 같은 조 제4호·제6호에 각각 들어맞는다.
덧붙여 구 판단기준의 '폭 40 ㎜ 초과'는 현행 규정에서 '폭 40 ㎜ 이상'으로, '세기'는 '기계적 강도'로 표현이 정비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