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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기기사 필기] 23년 3회차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전용 건물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그 시설 장소는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유사한 장소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야 하는가?
1
2.5
2
2.0
3
1.5
4
3.0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전용 건물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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