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압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세 페이지
1[전기기사 필기] 23년 2회차
사용전압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1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3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수동으로 차단된 후 재폐로된 경우
4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설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는 원칙적으로 기술원 상주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해야 하지만,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사람의 조작으로 수동 차단된 후 재폐로된 경우는 정상적인 조작 결과이므로 경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화재 발생, 제어회로 전압 저하, 조상기 내부 고장 등은 이상 상태이므로 경보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수동으로 차단된 후 재폐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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