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보호장치를 분기점으로부터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거리는 몇 [m]까지인가? (단, 단락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한 경우)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면 과부하 보호장치는 원칙적으로 분기점에 시설하되, 단락 위험과 화재·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한 경우에 한해 분기점으로부터 3[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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