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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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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2
증축
3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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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해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재해로 인한 멸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재축과 개축의 갈림길이 바로 이 부분이다.
  •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외부형태 등을 수선·변경·증설하는 것으로, 다시 축조하는 재축과는 개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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