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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2
층수가 5층인 복합건축물
3
연면적이 5000m2인 복합건축물
4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인 건축물
해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관리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로, 소방관리자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번 도매시장은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고, 2번과 3번 복합건축물은 각각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이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된다. 4번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10층이므로 지상층만 계산하면 10층이지만,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지상층 기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용도별 특정 기준을 적용하며, 지하층을 제외하고 계산할 때 10층은 선임 기준 층수에 미달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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