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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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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
2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
3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인 것
해설

판매시설 용도의 집회실은 반자높이를 4m 이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교시설의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 장례식장의 집회실(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관람석(바닥면적 200㎡ 이상)은 대상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식장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공간의 원활한 피난·환기를 위한 것으로, 판매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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