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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은?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건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기준은?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층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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