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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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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욕실
2
운동시설 중 수영장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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