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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m2인 경우…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이 300m2인 경우, 개별관람석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1.0m
2
1.5m
3
2.0m
4
2.5m
해설

공연장의 개별관람석 출구 유효너비는 관람석 바닥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거실의 채광·환기·방음 기준)과 피난·소방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연장 관람석의 경우 300m² 초과 500m² 이하일 때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최소 1.5m 이상으로 규정된다. 주어진 300m²은 이 구간의 상한선이므로 1.5m 기준이 적용되며, 300m² 이하는 1.0m, 500m² 초과는 2.0m 이상이 되는 단계적 증가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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