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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 [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1
테라스
2
발코니
3
피난층
4
피난안전구역
해설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발코니다.

건축법령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확장해 쓸 수 있다는 규정이 뒤따른다.

핵심 단서는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는 표현이다. 층 전체를 가리키는 말도, 대피용으로 지정된 구역도 아니다.

  • 피난층은 곧바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가리키는 말로, 공간의 정의가 아니다.
  •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재난 시 대피하도록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다.
  • 테라스는 지면에 접해 만드는 옥외공간으로 건축법령의 정의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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