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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실은 거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최소 1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할 것
3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4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ㆍ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해설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²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하므로, 최소 1m²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함께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배기구를 항상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한다.

보일러를 거실 외의 장소에 두는 것, 기름보일러의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밖에 두는 것,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을 내화구조 벽·바닥과 방화문으로 구획하는 것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다만 '갑종방화문'은 현행 규정에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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