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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두께가 최소 10cm 이상인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은? (단,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1
보
2
계단
3
바닥
4
지붕
해설
철근콘크리트조에서 두께 10cm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 내화구조가 인정되는 부위는 바닥이다(벽도 같은 두께 기준을 쓴다).
보·계단·지붕은 두께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구조 형식 자체나 철골의 피복 두께로 내화구조를 인정하므로, 보기 중에서는 바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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