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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층수가 16층 미만이며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2023년 05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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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 판정 시 문화 및 집회시설은 전시장과 동·식물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공연장·집회장·관람장 등)만 해당하므로, 전시장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교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판매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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