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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축허가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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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격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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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이 100m2인 노유자시설
3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인 층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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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ㆍ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 500m2인 층이 있는 시설
해설
연면적 200m² 이상인 노유자시설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므로, 연면적이 100m²에 그치는 노유자시설은 동의 대상 기준에 미달한다.
항공기격납고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지하층·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은 그 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차고·주차장은 그 용도 층 바닥면적 200m²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나머지는 모두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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