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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다음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 ㉠ )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기준에 관하여는 ( ㉡ )과 협의하여 정한다.
1
㉠ 국토교통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 국토교통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3
㉠ 산업통상자원부령, ㉡ 국토교통부장관
4
㉠ 산업통상자원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국토교통부령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들어간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직결되므로 건축 주무부처가 부령으로 정한다. 즉 국토교통부령이다.
다만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부분은 에너지 주무부처의 소관이므로, 그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을 정하는 형식은 '령(부령)'이고 협의 상대는 '장관'이라는 짝을 기억하면, 부령 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넣거나 협의 상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바꾼 조합은 바로 걸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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