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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5년 3회차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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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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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
3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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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해설
6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가 포함되지만, 공동주택은 이 설치 의무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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